[모닝] ‘10번 만남’ 약속해놓고… 결혼중개업체가 안지키면 소비자 해지·탈퇴 가능

2021. 10. 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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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 중개 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업체 측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 못 해도 업체들은 회원권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남은 소개 횟수를 채워주는 식으로 영업해왔다.

/조선일보DB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결혼 중개 업체의 서비스에 실망해 다른 업체를 선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회원 가입 후 회원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에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체는 고객의 회원가입비에 10%를 추가해 환급해줘야 한다. 업체가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업체 측의 책임 없이 회원이 가입 직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업체는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프로필을 제공하고 데이트 날짜까지 정해진 뒤 고객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가입비의 80%만 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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