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투세 도입… 내년 종가 활용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왕개미 연구소]

이경은 기자 2021. 10.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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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뽑히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가시밭길일까요?”(서울에 사는 50대 자산가 A씨)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신한금융투자가 전국 영업점 50여 곳에서 진행한 절세 컨설팅 창구에는 자산가들의 상담 신청이 쏟아졌다. 장기선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은 “상속·증여,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면서 “주식 등 금융 자산은 내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내년 말 종가에 따라 세금 차이 커져

지금은 소액 주주가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1억원 나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바뀐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투자자 입장에선 과세가 시작되는 후년 이전에 주식을 일단 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 증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내년 말 종가 활용(의제취득가액) 제도다. 금융 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실제 주식 취득 가액과 내년 말 종가 중에서 유리한 것을 투자자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한 것이다.

2023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올해 1억원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2억원으로 올랐고 2023년에 2억5000만원이 되었을 때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에 사서 2억5000만원에 팔았으니,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넘어선 수익 1억원에 대해서는 세금(22%)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말 종가 2억원을 취득 가액으로 선택하면 최종 수익은 5000만원이 되고, 비과세 한도 이내여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장 팀장은 “금융 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내년 말 종가를 취득 가액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소액 주주만 할 수 있고 대주주는 제외된다”면서 “종목당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만큼, 내년 말에 충분한 수량을 매도해서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양인성 기자

◊상속 재산 크기 늘려 1억3000만원 아껴

지방에 사는 50대 자산가 A씨. 최근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예금 3억원, 토지 3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상속인은 모친과 A씨 등 2명. 상속 재산 가액 6억원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가 나올 범위는 아니다. 하지만 A씨는 상담을 마치자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다.

토지는 거래가 흔하지 않아서 시가를 확인하기 힘들 경우 시세보다 30~50%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상속 가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장 팀장은 “A씨는 토지에 대해 감정 평가를 받아서 상속 재산 가액을 높이면 유리하다”면서 “상속 재산 크기를 늘려도 10억원 이하여서 상속세를 낼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개별공시지가 3억원인 토지에 대해 감정 평가(비용 500만~1000만원)를 받은 후에 6억원으로 신고했다. 장 팀장은 “상속 가액이 곧 취득 가액이 되므로,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정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A씨는 약 1억3000만원을 절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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