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까지 노동 3권 교육시킨다는 전교조

박세미 기자 2021. 10.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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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오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수업 대상에는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포함돼 있다.

전교조

17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들은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18~20일 사흘간 전교조 소속 산하 유·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에게 미국 동화작가 도린 크로닌의 그림책 ‘탁탁 톡톡 음매~ 젖소가 편지를 쓴대요’를 읽어주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추위에 떠는 젖소들이 ‘전기 담요를 놔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농장 주인에게 보내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주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우유 짜기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만 3~5세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수업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아들에게 노동3권을 가르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동화책 내용은 배려와 협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노동3권에 무리하게 연결해서 교육하려 한다는 반박이다.

전교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고교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 방탈출’ 퀴즈도 논란이다. 민감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의 입장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등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할 수 있지만, 특정 노조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특정 노조의 파업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노동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정치적 교육”이라며 “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민노총 소속 교사 노조가 노동교육을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사의 중립 의무를 어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10·20 민노총 총파업 당일 교사들의 ‘조퇴 투쟁’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조퇴한 뒤 총파업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퇴 투쟁이 교사의 집단행동 금지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는 다양한 판례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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