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강한 자성이 산소통 빨아들였다..검사 중이던 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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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려던 환자 A(60)씨가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간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강한 자성(磁性)이 발생했고,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MRI 기기와 A 씨 가슴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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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려던 환자 A(60)씨가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간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강한 자성(磁性)이 발생했고,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MRI 기기와 A 씨 가슴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의 크기로 MRI 기기로부터 2∼3발짝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MRI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MRI실 내부에 금속 장비나 기기를 둬선 안된다는 건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환자를 검사하기 전에 시계나 액세서리 등 금속 제품을 몸에서 떼어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금속 산소통이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MRI 기기를 작동한 이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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