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장 나오는 이재명, 억지 주장 땐 국민 공분만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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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최소 10차례 이상 서명했다.
이 지사는 2013년 3월 개발계획 수립 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긴 서류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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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지정, 화천대유 참여 길 터
몸통·측근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
이 지사는 결재 과정에서 특별지시를 하고 주차장 등 세밀한 내용까지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성남도개공 사업협약 초안에 있던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나. “민간업자의 배당에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궁색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측근이라는 증거도 차고 넘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면서 “내가 (성남도개공) 사장이 돼 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에도 이 지사 추천으로 산하기관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런데도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텐가.
검찰이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간다. 전담수사팀이 지난 주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뺐다니 어이가 없다. 뒷북·늑장도 모자라 수사대상에서 윗선 개입, ‘그분’ 의혹이 빠졌음을 고백한 꼴이다. 이러니 수사가 의혹 축소와 짜맞추기로 흘러 ‘이재명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 검경 간 핵심물증 가로채기 논란까지 빚어진다. 경찰이 13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미루고 이틀 뒤 동일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어제도 10년 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 부실수사를 언급하며 “감옥에 갈 사람은 윤석열 후보”라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억지주장과 궤변은 국민 공분만 키울 뿐이다. 이 지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그분’·몸통논란과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인허가 특혜 등 많은 의혹을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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