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 호텔서 돌변 "돈 달라"..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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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40)를 감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들어갔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이 삼성동 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10일 오전 1시쯤 호텔 내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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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40)를 감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에 함께 있던 중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A씨는 이를 막아섰다.
A씨는 자신의 코인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이 삼성동 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10일 오전 1시쯤 호텔 내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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