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로 공범 모집..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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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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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 등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김모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등의 모집 문구를 올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운전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분담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모든 연락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이용했다.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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