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음주운전' 50대 징역 2년

조진영 2021. 10.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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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가덕면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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