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음주운전' 50대 징역 2년
조진영 2021. 10. 17. 21:48
[KBS 청주]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가덕면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큼 다가온 겨울…한라산엔 상고대, 설악산엔 얼음
- MRI 찍던 환자,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어 숨져
- 민간참여 도시개발에도 ‘분상제’…개발이익 환수 논의 검토
- ‘위드코로나’ 전환…한국 관광 재개되나
- 신세계百 이어 신라스테이서도 한밤에 ‘물벼락’
- 코로나 이후 초등학생 건강 ‘적신호’…시력 저하·비만 심해져
- 발길 ‘뚝’ 공항 면세점…코로나 이후 中에 추월 위기
- 日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공물 봉납…“실망·유감”
- 커피,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다…“2080년 커피 멸종할 수도”
- 레고 장난감에서 성별 구분 사라진다…캘리포니아는 ‘성 중립 진열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