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700만원 편취한 8명, 불구속 송치

김도현 2021. 10.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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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금융감독원, 보험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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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사용된 차량 모습.(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8) 등 8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충남 및 경북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4건을 고의로 일으킨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미수선 수리비는 차량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는 수리비다.

A씨는 사기 전과 12범으로 함께 범행을 저지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 문구로 사람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를 전혀 모르는 일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 천안 등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밤에 만나 자신이 갖고 있는 차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나누고 추적을 피하고자 합의금도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금융감독원, 보험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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