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안 다시 내라"

조미덥 기자 2021. 10.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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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개선 방안 담기지 않아 후속 조치
구글 “다른 수익화 모델 포함 검토”
애플 “현 정책, 개정법 부합” 고수
방통위 “사실 조사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애플이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 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된 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방통위는 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이달 11일까지 앱마켓사들로부터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출한 이행 계획에 개선 방안을 담지 않았다. 구글은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 및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두 업체의 이행 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앱마켓사의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시행령의 방향도 제시했다. 구글·애플 등이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하거나 그 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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