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출액 2억 초과 땐 DSR 40%'..규제 확대안, 내년서 더 앞당길까

박효재 기자 입력 2021. 10. 17. 21:22 수정 2021. 10.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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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당국, 이달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
“금융위원장 조기 적용 강조해와”
전세대출 포함 땐 실수요자 피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전세대출 제한을 푼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DSR 산정 시 전세대출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오는 27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적용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누차 강조해오던 사안”이라면서 “차주별 DSR 규제 확대 시기는 앞당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차주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일부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내후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순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 같은 규제 확대 적용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은 DSR 60% 규제를 적용받아 제1금융권보다 느슨한 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매우 높아 이를 통한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 등 수요가 실제로는 극소수인 만큼 ‘빚투’ 등을 막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SR 산정 시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실수요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가 현실적으로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기운 상태는 아니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단위(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포함시킬 경우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미 투자와 생계비 목적으로 상당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원리금 상환 만기가 2년으로 짧아서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되면 다른 대출 여력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면서 “기존에 생계자금용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나 저소득자들은 아예 전세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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