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도시개발에도 '분상제'..개발이익 환수 논의 검토

김진호 2021. 10.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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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관합동 개발사업인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인데요.

이런 특혜 의혹 시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제도 보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김진호 기잡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3년 전 분양해 올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3년 전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한 채에 7억 원 정도, 아파트 4개 단지에서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 매출을 올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덕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지난 7일 : "지금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거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현행법상 대장동이 '민간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택지조성 과정에서는 공공, 즉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원주민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땅을 확보할 때는 공공의 권한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의 권한을 이용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개발로 조성된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공공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공공택지로 보고 공공성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회 발의안을 검토하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을 제도 개선안도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익 제한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의지를 꺾어 주택공급에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정교한 방식으로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는 게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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