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한다고 친권·양육권 제한은 안 된다"
[경향신문]
대법, 1·2심 원심 일부 파기
“자녀 위해 종합적 고려를”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외국인에게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두 명을 낳았다. 그들은 불화를 겪다 2018년 8월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큰딸을 양육해왔다. 별거 1년 뒤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B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별거한 이후 큰딸을 계속 양육해왔고, 큰딸과의 친밀도도 남편보다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A씨의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 B씨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친권·양육권은 남편에게만 주어졌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국의 교육 여건상 한국어 습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편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뚜렷한 직장이 없는 반면 아내 A씨는 직장을 나가 소득이 꾸준하고, 월세이긴 하지만 거주지도 확보하고 있다”며 “양육자를 지정할 때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과 적합성,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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