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 51.6% 감사인 지정 예정

여다정 2021. 10.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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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이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 상장사는 1253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51.6%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없어도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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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법인 감독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금융위원회 제공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이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 상장사는 1253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51.6%다. 지난 2017년 7.8%(170곳) 수준이던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8년 12.7%(284곳), 2019년 34.7%(807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장사 전체의 44.5%(1060곳)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없어도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간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감사 인력·시간·보수 등 감사 계약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을 구성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또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디지털 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등이 명문화됐다.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절차도 구체화됐으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도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가 접수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모범 규준의 제정·시행으로 외부감사와 관련해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통해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당기 감사인간 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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