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베트남女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 안돼"
박상준 기자 2021. 10.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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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했다가 별거 중인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와 한국 국적 남성 B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상고심에서 B 씨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 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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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했다가 별거 중인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와 한국 국적 남성 B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상고심에서 B 씨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 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결혼해 2016년과 2018년 두 아이를 낳았다. 이후 2018년 8월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다녀온 뒤 B 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A 씨는 별거기간 동안 첫째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B 씨에게 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에게 첫째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A 씨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B 씨가 양육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 있어 아이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하며 A 씨는 국제결혼과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을 뿐 노력하면 한국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아이에게는 외국인 모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별거 기간 중 B 씨가 돌본 둘째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와 한국 국적 남성 B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상고심에서 B 씨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 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결혼해 2016년과 2018년 두 아이를 낳았다. 이후 2018년 8월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다녀온 뒤 B 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A 씨는 별거기간 동안 첫째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B 씨에게 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에게 첫째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A 씨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B 씨가 양육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 있어 아이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하며 A 씨는 국제결혼과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을 뿐 노력하면 한국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아이에게는 외국인 모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별거 기간 중 B 씨가 돌본 둘째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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