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 올해만 5명

정필재 2021. 10.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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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올해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사의 건설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전 여부, 또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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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말까지 현장 불시감독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올해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불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사의 건설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2018년부터 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8년 단 한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 1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10월 현재 5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전 여부, 또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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