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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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종전대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안을 수용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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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요청에 따라 3단계 일부수칙 변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종전대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안을 수용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해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전시를 비롯해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 연장 조치를 밝힌 것을 거론하며 "운영 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된 조치"라고 강조하고 "지자체에서는 중대본 조치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방역 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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