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누설한 경찰관에 사건 청탁 시도..전직 경찰도 '구속'

이수민 기자 2021. 10.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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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을 유출해 구속 기소된 광주경찰청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시도했던 전직 경찰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후배 경찰관 B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에게 약 1억원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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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수사 기밀을 유출해 구속 기소된 광주경찰청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시도했던 전직 경찰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후배 경찰관 B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에게 약 1억원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지법은 B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내부 수사 정보를 수년에 걸쳐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C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경위의 고교 선후배로 알려진 C씨는 수사 기밀과 함께 사건을 수임받고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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