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잔금일 지나면 대출 못 받아..은행, 투기수요 차단

황두현 2021. 10.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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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내어주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이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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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계약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
유주택자 비대면 신청 제한..대출 심사 강화
시중은행 대출창구 전경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해진다. '실수요'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형국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내어주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시작한 방식으로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역시 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임차보증금(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르면 규제 시행 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새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증액 범위 내'로 규제하면 보증금이 오른 2억원만큼만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에서 2억8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자금 활용 여력이 줄어든다.

신청 가능한 시점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은행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전셋값을 내고 향후 전세자금대출로 상쇄하는 방식을 더는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금지된다. 주택이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제는 시중은행 위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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