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국세청 납세자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2021. 10.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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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방국세청 내 대구경북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은 646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245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국세청이 시행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환급금 조기지급을 제외하고 모두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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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방국세청 내 대구경북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7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오히려 64.1%로 전년대비 14.8%p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지방국세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 평균 64.4%에서 2020년 평균 58.9%로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여기에 대구국세청이 지난 한 해 압류한 재산은 모두 1만2675건으로 20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 부산지방국세청의 2020년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3142건이나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또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은 646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245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국세청이 시행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환급금 조기지급을 제외하고 모두 저조했다.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하면 202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금액기준 약 1조 1000억원이, 2021년 상반기에는 약 6500억원 이상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 실적도 대구국세청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커다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납세자들을 위해 대구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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