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이재명 경기도 국감'..이번주(18~22일) 주요일정
19일 공인중개사 '반값' 수수료 시행..21일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 18일·20일 경기도 국감 출석…野와 '대장동' 격돌
국정감사가 오는 2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주 두 차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경기도지사 신분인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와 오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 각각 기관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오히려 곽상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강행한 이 후보도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는 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 및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제 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18일 거리두기 마지막 연장…수도권 사적모임 8명, 식당·카페 밤 10시
방역당국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인원을 차등해 제한하던 것을 없앴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서 접종완료자 6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줄곧 요구해온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1일 오후 발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4시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장에서 발사된다. 엔진 설계와 제작, 발사체 조립, 발사 운용체계, 발사대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가 처음 발사되는 것이다.
이번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무게 1톤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된다. 발사 성공 여부는 지상을 떠난 지 16분이면 결판나게 된다.
누리호는 길이 47.2m에 200톤 규모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가장 아래 있는 1단에는 75톤급 엔진이 묶음으로 4개, 2단에는 1개,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1개 들어간다. 총 연료 56.5톤과 산화제 126톤이 연소하며 최대 1500㎏의 물체를 고도 600~800㎞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발사된지 127초가 지나면 1단 로켓이, 233초가 지나면 페어링(위성덮개)이 분리된다. 274초 뒤네는 2단 로켓이 분리되고, 967초 뒤에는 3단에 탑재한 1.5톤짜리 위성 모사체를 고도 700㎞에 올린다.
발사 성공을 확인하기 위한 지상 추적은 나로우주센터, 제주 추적소, 팔라우 추적소가 담당한다. 센터와 추적소는 레이더와 원격자료수신장비(Telemetry) 등을 이용해 속도, 사속도, 위치, 자세, 동작상태, 단분리 여부 등의 데이터를 수신받는다. 누리호와 같이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첫 모델의 성공률은 통상 30% 정도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19일부터 '반값'…9억 주택 810만→450만원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구체적인 요율은 실제 계약과정에서 적용하면 된다.
◇한국은행, 9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오름세 주목
한국은행은 21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자가 시장에 출하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 가격수준을 측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0.72로 전달대비 0.4% 오르며 1965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에, 올 4월부터 5개월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9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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