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재판..신고자였던 부장검사 증인신문 [이주의 재판 일정]

김지환 2021. 10.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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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0월 18~22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도 열린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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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0월 18~22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도 열린다.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첫 재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따라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형사3부장검사였다. 이 고검장의 외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장본인이다.

이 고검장 측은 수사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 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증인 신문을 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취지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거론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줘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집회 혐의' 양경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양 위원장의 재판은 당초 지난 9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양 위원장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연기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일반 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인 13일에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등 양 위원장의 신병확보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2일에야 양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됐고,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그를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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