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싱크홀 등 사고 예방.. 지하시설물 건설 규제 깐깐해진다

김서연 2021. 10.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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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지하철 건설 등으로 인견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가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 침하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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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
착공 신고 전까지 마쳐야
지난해 8월26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 직경 16m, 깊이 21m의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현장. 뉴시스

도심내 지하철 건설 등으로 인견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가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지을때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 신고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에 건축 허가 이전에 완료해야 했던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기가 착공 신고 때로 대폭 앞당겨지는 것이다. 조사 시기가 당겨지면서 지하 안전 조사에 대한 용어도 바뀐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된다.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 침하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않는 개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도 개정된다.

도심내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지하안전조사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과 승인기관이 검토한다. 터널 공사의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을 체계화 하고, 지하 공동 조사양식도 별도로 마련된다. 지하안전점검 수행 주체가 지하시설물 관리자인 점을 감안해 문구도 명확화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도심 내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해 8월 26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 직경 16m, 깊이 21m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왕복 2차선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돼 지역 주민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에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제3공구(구리시 토평동~수택동)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국토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넉 달간 조사를 거쳐 싱크홀의 원인이 별내선 터널 공사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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