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식당‧카페 밤 12시까지 가능

전원 기자 2021. 10.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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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장기간 중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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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6종·노래연습장은 밤 10시..모임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다.

이는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장기간 중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은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완료자는 제외된다.

검사대상은 Δ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Δ외국인 고용사업장 Δ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Δ직업소개소이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상시 착용,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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