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앞세워 기업에 '갑질'..고용부, 망신주기·경영개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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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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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근로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근로감독은 2017년 30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라고 말했다. 또 “보도자료 배포 기준도 사법조치 건수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기업 문화나 조직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부가 과도하게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확산 방지, 국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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