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5천700만원 챙긴 20대 일당 검찰 송치

2021. 10. 17.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 등을 챙긴 20대 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 4건을 일으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안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 자신들이 소유한 차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공범 모집한 뒤 서로 고의로 교통사고 내
차량 수리 대신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받아 분배

경찰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 등을 챙긴 20대 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 4건을 일으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사기전과 12범인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천안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 자신들이 소유한 차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