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버릇 고쳐주겠다"..소주 15잔 강권한 10대 벌금형

차유채 2021. 10. 17.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후배에게 맥주잔에 따른 소주 15잔을 강권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전남 나주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17살 B 군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잘못했으면 사망..합의한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광주지법 제공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후배에게 맥주잔에 따른 소주 15잔을 강권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노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전남 나주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17살 B 군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A 군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B 군 앞에 내밀고는 "자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술을 강권했습니다.

B 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주병으로 내려치겠다"며 협박했고, 겁에 질린 B 군은 A 군이 주는 술 15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A 군은 이미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은 잘못했으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던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A 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 군과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