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시설 등 18일부터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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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시설, 목욕장에 대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허용키로 했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며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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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18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시설, 목욕장에 대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 수칙을 변경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허용키로 했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며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에서는 오후 6시까지 5명이 신규 확진됐다.
앞서 지역에서는 지난 13일 6명을 비롯해 14일 12명, 15일 9명, 16일 8명 등 나흘 연속 1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0일 이후 최근 1주일간은 총 101명으로, 하루 14.4명꼴이다.
이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구 10만 명 당 하루 2명·대전의 경우 30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날까지 백신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122만6천7명 가운데 91.2%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완료율은 74.6%다.
전체 시민(145만4천11명) 중에서는 1차 완료 76.9%, 2차 완료 62.7%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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