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소개 안해주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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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개정해 공표했다.
새 표준 약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 소개 잔여 횟수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실망해 다른 업체를 선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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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소개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개정해 공표했다. 새 표준 약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 소개 잔여 횟수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실망해 다른 업체를 선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다.
또 개정안은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만남이 시작되기 전 고객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무조건 회원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15% 등으로 바뀐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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