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계약 잔금일 이후 못 받는다..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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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3%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전세대출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05조669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5.3%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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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 15일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대출자에게는 전셋값 증액분만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기존대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자칫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05조669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5.3%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이번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김준영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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