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KSCCS 회장, "올해 의학자·바이오전문가 위한 hands-on 코스와 강의 열 것"

입력 2021. 10.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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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줄기세포 임상의학회 올해 창립
초대회장이자 바이오회사 이끄는 의사출신 CEO
국내 세포치료 시장 성장세, 5년 평균 29.7%
KSCCS 회장 최승호. 사진출처|스포츠동아
사진출처|스포츠동아
한국줄기세포 임상의학회는 매년 두 차례씩 국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과 항노화 치료를 위해 전 세계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올해 창립한 신생학회이다.

9월 국제세미나 준비를 마쳤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의학자들의 참석이 어려워 학회의 첫 출발은 아쉽게도 내년 봄으로 늦추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한국줄기세포 임상의학회(KSCCS) 초대회장을 맡은 최승호 선이고은 성형외과 대표원장(파나셀 바이오텍 대표이사)은 올해 내 국내 의학자들과 바이오전문가들을 위한 소규모 hands-on 코스와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약칭 첨단재생 바이오법(첨생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시술과 NK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시행이 늦춰진 관계로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이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그에 따른 시설 및 설치가 필요하다. 최승호 원장은 KSCCS 초대 회장이면서 바이오회사를 이끌고 있는 의사출신의 CEO이며,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깊이 연구하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있다.

자연치유의 근원이 되는 줄기세포는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과 필요한 경우 조직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있어 수많은 질환과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에는 신체 각 부위에 극히 소량으로 존재해 이를 추출, 배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직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이나 골수 등에서 채취하는 성체줄기세포는 5번 이하의 계대배양을 통해 안전하게 배양한다면 분화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암세포로의 변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배양된 줄기세포는 체중 1kg당 100만개 이상의 세포가 주사될 경우 손상된 조직이나 부위로 줄기세포가 스스로 찾아가는 호밍효과(homming effect)가 있어 생체 내의 균형유지에 필요한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세포를 재생하게 된다. 실례로 실험쥐의 한쪽 뇌를 손상시킨 후 반대쪽 뇌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1주일 후 줄기세포가 손상된 뇌 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호밍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6000만개 이상의 줄기세포가 인체 내로 주사되어야 하는데 Go 즉 휴지기상태의 줄기세포가 투여되거나, 줄기세포 특성상 벽에 붙는 특성으로 인해 비록 2~3억 개의 다량의 줄기세포가 투여되었다 하더라도 Go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사시 다량의 줄기세포가 수액세트에 부착됨을 방지하지 못하면 호밍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암조직등을 공격하는 NK 세포 역시 배양과정에서의 순도와 배양횟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과정에서 대학병원과의 연구협조도 필요하다.

최승호 원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연구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백혈병환자들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위해 쓰이는 단핵구 세포 채취장비를 도입했고 세미나 및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채취한 혈액 60cc에서 NK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5L가 넘는 전신에서 단핵세포만을 채취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분리한 NK세포의 농도 및 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세포치료제 시장 성장세는 5년 평균 29.7%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2018년 연평균 41%로 성장해 2025년에는 119.6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관리를 위해 유럽은 2007년 11월 첨단치료제제(ATMP)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2016년 12월에 21세기 치유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첨생법이 시행됐다. 이러한 시행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 심사 및 지원체제가 마련된 만큼 희귀, 난치 질환자도 조금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투여환자에 대한 장기간 추적,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해준 스포츠동아 해외통신원 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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