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5천700만원 챙긴 일당 검찰 송치

김준범 2021. 10.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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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 4건을 일으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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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공범 모집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 4건을 일으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전과 12범인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천안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 자신들이 소유한 차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 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받는 수리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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