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부점검부터 하자"..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개선TF 구성

조용석 2021. 10. 17.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구안 마련 분주..TF 만들고 약식절차 확대
다시 대두되는 상임위원 증원..21대 국회에선 가능할까
"한가지 해법은 없어..종합적 추진하며 추이 살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로부터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질타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다. 특히 사건적체 현상이 심각한 소회의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약식절차 확대 등도 도입한다. 사건적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증원 문제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자구안 마련 분주한 공정위…TF 만들고 약식절차 확대

17일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0일 국정감사 이후 가칭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구성, 내부시스템 점검을 시작한다. 사건적체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TF 성격으로 구성되는 업무개선 작업반은 업무처리 관행 및 직원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조사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작업반은 권한이관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철저히 공정위 내부의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이데일리DB)

공정위는 사건적체 현상이 심각한 소회의(상임위원·비상임위원 3인 구성) 안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약식절차 범위도 확대한다. 약식절차란 심사관·피심인이 직접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심결 보좌 공무원이 소회의 구성인원 3인에게만 서면 보고 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위원·심사관·피심인이 모두 모여 구술심리하는 정식절차보다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종전 약식절차를 가장 가벼운 제재인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했으나 1억원 미만 소액과징금까지도 적용할 계획이다. 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30일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로, 조만간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소회의는 공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위원 9인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보다 더 심각한 사건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평균 심의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0년 전원회의 평균 심의 소요기간은 145.2일로 4년 전인 2016년(87.1일)대비 67% 증가에 그쳤으나, 소회의 소요기간은 2020년 187.4일로 4년 전(65.1일)대비 188% 늘었다.

다시 대두되는 상임위원 증원…이번엔 가능할까

정치권과 공정위 안팎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건적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심리할 위원 구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특히 공정위 내부에서는 소회의 적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4명) 부족으로 보고 있다. 소회의는 3인의 상임위원 중 최소 1명이 주심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그나마 부족한 상임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경우가 소회의에서는 사건자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 등 본업을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더 일정이 빠듯하다. 최근 김재신 부위원장이 자처해 소회의에 들어가는 것도 사건적체 현상을 그나마 줄여보려는 노력이다.

만약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1명씩이라도 더 증원될 경우 소회의 추가 구성(제4소회의)이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 증원 문제는 직전 20대 국회에도 계속 발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본업과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심의 집중도를 높이자는 복안이다. 안철수, 제윤경 전 의원은 상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전원 또는 일부를 국회 추천(현행 대통령 임명)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학영·김병욱 의원, 민병두 전 의원은 모두 위원 전원의 상임위원화(9인)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9인 전원 상임위원화 및 직능단체 추천을 발의했으나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밖에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반드시 전원회의에서 심의해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심사보고서를 법원으로 보내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일부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의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은 “공정위의 사건적체 문제는 딱 하나의 정답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답에 근접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