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억서 6억 올랐다면.."전세대출은 딱 2억만 가능"

김유신 입력 2021. 10. 17. 17:24 수정 2021. 10.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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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 후속대책 논의
대출한도는 전셋값 오른 만큼
1주택자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

◆ 여전한 대출한파 ◆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은 허용하면서도 대출 관련 각종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 수요는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진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현재 시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기존 대출자는 증액분인 2억원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모든 시중은행이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입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택자는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전세대출 신청 가능 시점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앞선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셋값을 우선 지급하고, 입주 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보증기관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 역시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추후 에 검토하기로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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