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인원 수·영업시간 일부 완화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1. 10.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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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은 이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하던 것을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6명 포함 최대 10명까지로 확대했으며 ▲식당‧카폐는 22시까지였던 것을 24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며 이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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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은 이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하던 것을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6명 포함 최대 10명까지로 확대했으며 ▲식당‧카폐는 22시까지였던 것을 24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며 이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 운영이 가능하고 ▲실내‧외체육시설 내 샤워시설 운영 제한 또한 해제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특히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되는데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백신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지역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증상 의심시 즉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아직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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