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계좌 만들 때 증여세 주의해야

2021. 10.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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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그 자금을 다시 부모 예금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명의자가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밝힌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명의자가 그 원천을 밝히지 못한다면 명의자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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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 절세노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그 자금을 다시 부모 예금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한다. 자금이 본인 것이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와 자금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해 과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차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가 그 자금의 원천을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명의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한다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명의자가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밝힌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명의자가 그 원천을 밝히지 못한다면 명의자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실명이 아닌 채로 거래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9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세 등을 납부할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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