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전세대출, '잔금일 이전에, 오른 만큼만'
[경향신문]
앞으로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오른 전셋값 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된 자리다.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하고, 하나은행이 동참한데 이어, 신한·우리·NH농협은행에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더 빡빡해진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 올라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다음 주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으로,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졌다.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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