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 등 특고종사자 "국민연금 납부 10명 중 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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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택배원 등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최근 크게 늘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상당 수가 국민연금 혜택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62만2236명(37.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이들 지역가입자 가운데 48.3%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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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전액 당사자 부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택배원 등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최근 크게 늘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상당 수가 국민연금 혜택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166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는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다.
17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62만2236명(37.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이들 지역가입자 가운데 48.3%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고종사자들은 자영업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지만 대부분 사용자에 업무가 종속된 근로자성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전액 당사자가 부담한다. 대표적인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꼽힌다.
지역가입 특고조상자 징수율은 51.7%인 불과한데, 보험모집인이 44.92%, 대리운전 기사(49.92%), 퀵서비스 종사자(48.94%) 순으로 징수율이 낮았다. 개인 사정상 납부를 중지한 납부예외자가 8.1%에 달하는 가운데, 골프장 캐디(31.2%), 퀵서비스 종사자(23.3%)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았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하회적 안전망으로 편입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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