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텍사스 임신중단 금지법 위헌" 연방대법원에 항고
[경향신문]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임신중단 금지법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임신중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며 연밥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이 전했다. 구체적인 상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신중단 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15일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을 냈다.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NPR은 “대법원으로 텍사스주 임신중단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공이 넘어가더라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텍사스주의 임신중단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 임신중단 수술을 막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주까지였던 금지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때인 6주로 대폭 앞당겼다. 사실상 임신중단 권리를 원천 금지한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여성의 85~90%는 임신 뒤 최소 6주가 지난 이후 수술을 받고 있다.
텍사스의 새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주 정부는 불법 임신중단 단속에서 손을 떼고 중절 시술 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에게 맡겼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1만달러(약 1160만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신중단 권리를 찬성하는 이들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환자와 의료진들이 연방법원에서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헌적인 시도라고 지적하며 낙태 의료시설 및 보건소가 공격을 받으면 연방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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