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운영 제한 완화
백동현 입력 2021. 10. 17. 15:40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1.10.17. livertrent@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민 여동생, 불륜 스캔들…유명 셰프와 호텔 숙박
- 빅나티, 무대 이탈 뒤 여친과 스킨십에 "깊은 반성…책임 통감"
- f(x) 엠버 "前남친에 가스라이팅 당해…파산할 뻔"
- 이 투샷 실화냐…송혜교·차은우 파리서 눈부신 비주얼
- '8번 이혼' 유퉁, 33세 연하 前 아내 외도…재혼에도 생활비 줘(종합)
- 15살에 임신한 딸…母 "출산 일주일 전 알고 충격"
- '1박2일' 상근이 子 상돈이, 세상 떠났다…지상렬 "19년 귀한 인연"
- 팬에게 세제 먹인 걸그룹…문제 영상으로 신곡 홍보
- 심신 딸, 걸그룹 데뷔…'붕어빵 나온게 엊그젠데'
- 암투병 안나, 박주호 은퇴식서 친정팀 팬들에 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