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문 열린다..단 여윳돈은 '1원'도 불가

오상헌 기자, 김상준 기자, 양성희 기자 2021. 10.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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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중단 없는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18일부터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전셋값을 치르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되고,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후속 조치가 예고돼 있어서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중단했던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농협은행은 앞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6%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24일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전세대출 판매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본 실수요자 보호를 지시하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중단없이 공급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대출 공급을 위해 4분기 은행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와 BNK부산·경남은행 등도 조만간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한도를 제한했던 시중은행들도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조만간 풀기로 했다. 지점별 한도를 부여해 전세대출을 관리해 온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최근 도입한 차주별 전세대출 한도 축소 운영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전세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말부터,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자금이 다시 시중에 풀리지만 대출 '요건'은 이전보다 깐깐해진다. 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 15일 금융당국이 주관한 전세대출 관련 회의에서 최대한 실수요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하나은행이 도입한 '전세 계약 갱신시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 대출' 조치가 첫 번째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기존엔 4억원이었는데 재계약 때 2억원 많은 6억원이 됐다면 전세대출이 없었던 차주는 이전에는 보증금(6억원)의 80%(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2억원(증액분)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미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면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5대 은행은 또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전세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잔금을 치른 고객이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잔금 지급 목적이 아니어도 전세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취지가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잔금일 이후 대출은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대면 전세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 심사를 하면 전세대출 양이나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세 가지 후속 조치는 5대 은행의 합의 내용이지만,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에서 합의 내용이 공유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이 합의한 것이지만 그 자리엔 금융당국도 있었다"며 "사실상 당국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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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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