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최고금액 갱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양향자 의원 국감 자료서 지적
지난해 과오납 환급액 2848억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9000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5.6%), 착오이중납부 1만9000건,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 71억원, 불복 400건 36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막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범죄도시' 박지환, 오늘 11세 연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