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최고금액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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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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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향자 의원 국감 자료서 지적
지난해 과오납 환급액 2848억
![[서울=뉴시스] 양향자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7/newsis/20211017153209034ilrd.jpg)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9000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5.6%), 착오이중납부 1만9000건,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 71억원, 불복 400건 36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막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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