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27일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

정해용 기자 2021. 10. 17.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데, 이제 이 은행들도 일제히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말 105조2127억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789억원으로 15.94% 증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