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법으로 소송 없이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이수민 기자 2021. 10. 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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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선 별도의 특별 입법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는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근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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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토론회서 제안
지난 1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2021.10.17/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선 별도의 특별 입법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준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 위헌 결정 과정과 보상규모 등에 관한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소송추진 과정에 대해 오수원·차현국·김재용 변호사가, 부효준 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와 김현섭 초당대 교수가 정부 관련기관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민병로 원장은 발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제정과 보상의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수원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사례를 들며 현재 보상입법 체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국한한 소송상의 한계를 설명했다.

김재용 변호사는 "과거의 여러 국가폭력 사건 중 5·18은 그 폭력의 심대함 정도와 광역단위의 범위, 역사적 의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특수함이 남다르다"며 "배상 범위와 정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교수는 소송과정에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형평성이 소송 과정에 구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효준 변호사는 "국가폭력의 배상기준이 구금일수로 사실상 형성돼 있다"며 "법원에서는 5·18 정신적 피해배상의 경우도 이 기준에 따라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준호 변호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광주에만 4000명 이상의 5·18 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소송이 아니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현행처럼 소송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별도의 특별 입법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는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근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의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 위헌 결정을 토대로 마련했다.

헌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구 5·18 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다.

헌재는 당시 광주지법이 "구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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