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교수 "재산·취득세,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박양수 2021. 10.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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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동산 경기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지 말아야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의해 결정돼야 합니다."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15일 마련한 두 번째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김진영(사진)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부동산세제 개편 시 고려사항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산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실질적인 지방세로 가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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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책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중앙정부 징벌적 정책 지양 지적
세수·자치단체 지출 연계성 강화
납세자 조세저항 가능한 낮춰야
양도세,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을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 교수

"재산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동산 경기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지 말아야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의해 결정돼야 합니다."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15일 마련한 두 번째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김진영(사진)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부동산세제 개편 시 고려사항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산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실질적인 지방세로 가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거나, 투기방지를 위해 징벌적 고율인상 정책을 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양하되, 세수를 자치단체 지출과의 연계성을 높여 납세자 조세저항을 가능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폐지를 통해 지방교육세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를 통해 지방세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며, 교육과 재산 취득세간의 연계가 강화돼 조세저항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 학령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팽창하는 초·중등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양도세와 관련, 부동산경기 대응용도로 활용하기보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n분 n승'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2003년 1억원에 취득한 물건을 2020년 4억원에 양도했을 경우 현 제도에 의하면 양도차액 3억원과 장기보유공제 30%로 2억1000만원이 산출되고, 여기에 누진세를 적용하면 6040만원의 양도세액이 결정된다.

'n분 n승' 방식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실질적 양도차액은 2억 4530만원이 된다. 이를 17년 기간으로 나누면 1년 평균 양도차액은 1443만원 (n분)이 되고, 연간 양도세액은 108만원으로 계산된다. 결국 17년 치 양도세액은 최종적으로 1843만원 (n승)으로 결정된다.

김 교수는 종합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해당 세대가 대부분 고소득자인 데다 다주택보유자이며, 저소득자의 비율은 0.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세대간 재분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종부세 유지와 관련해 토론에선 많은 반론이 제기됐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종부세 유지 자체를 반대했다. 박 이사장은 "종부세는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리는 정책"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주택공급의 중요한 통로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재산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종부세를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공급확대와 가격안정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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