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결혼식 250명 vs 199명 기준은? 바뀌는 '거리두기'

이재호 2021. 10.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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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2주간 연장하면서도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11월 초로 예고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준비에 들어갔다.

사적모임 인원은 시간에 관계 없이 4단계인 수도권 6명(4명+접종완료자 2명)에서 8명(4+4), 3단계인 비수도권은 8명(4+4)에서 10명(4+6)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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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수도권 사는데 7명 외식 될까?
접종완료자 4명 포함 땐 최대 8명
잠실야구장 7500명 입장 되지만
음식 먹거나 큰 소리 응원은 불가
독서실·스터디카페서 공부하는데
수능생 고려 자정까지 영업 허용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2주간 연장하면서도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11월 초로 예고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준비에 들어갔다. 사적모임 인원은 시간에 관계 없이 4단계인 수도권 6명(4명+접종완료자 2명)에서 8명(4+4), 3단계인 비수도권은 8명(4+4)에서 10명(4+6)으로 늘어났다. 백신 미접종자가 50명 미만이면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초대해 결혼식을 치를 수 있고, 무관중 원칙이었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 관람도 점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정원의 20%, 실외는 정원의 30%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서민경제의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해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헷갈릴 수 있는 주요 거리두기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달 말 결혼식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하객 50명 이상으로 이미 예약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하객이 50명을 넘으면 계획했던 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면 된다. 18일 이전에도 백신 접종 미완료 하객이 50∼99명이면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1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혼란을 우려해 이 부분은 바꾸지 않았다. 다만, 하객 중 백신 미접종자가 50명 미만이면 음식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바뀌었다. 결혼 당사자와 혼주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인데, 독서실에서 10시 넘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수도권·비수도권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두 시간 늘렸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을 고려한 조처다. 이밖에 전국 공연장과 영화관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렸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이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 7명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식당과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수도권에선 4명,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8명까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6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10명이 자정까지 모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8명과 비수도권 10명 제한은 식당·카페와 동일하지만, 영업시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시까지다.”

—대전·광주 등에선 유흥시설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인 비수도권에선 원칙적으로 밤 10시까지만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전과 광주·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5일 유흥시설 이용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17일 다시 10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도 유흥시설 이용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10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집합 금지 조처가 이전처럼 유지된다.”

—골프장 인원 제한에 캐디도 포함되나?
“수도권에서는 18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모일 수 있고,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포함)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에선 백신접종자 6명을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캐디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로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체육 시설에선 샤워시설 운영과 이용이 재개됐지만, 수도권에선 금지조치가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 골프장에선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들과 가을야구 ‘직관’(직접 관람)할 수 있을까?
“4단계 수도권 지역에 적용돼 온 무관중 스포츠 경기 조치는 해제됐지만, ‘백신 패스’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중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외 경기장은 정원의 30% 실내는 20%까지 입장이 가능해져, 가령 수용인원이 2만5000명인 잠실야구장은 접종 완료자 7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를 관람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소리치며 응원할 수는 없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교회 대면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을까?
“종교시설의 방역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종교행사 참석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수도권의 경우 정원의 20%, 비수도권 3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150명까지 예배참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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