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이카, 5년간 수의계약 1,2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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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5,000만 원 이상 계약 상위 10건 세부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코이카의 수의계약 금액은 약 1,231억5,036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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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상위 계약 총액 중 43.6%가 수의계약
"불공정 시비 가능성..일반경쟁 비중 늘려야"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5,000만 원 이상 계약 상위 10건 세부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코이카의 수의계약 금액은 약 1,231억5,036 만원이다. 이는 연도별 상위 계약 10건 총액인 약 2,827억2,934만 원의 43.6%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코이카는 지난해 8월 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사와 70억 원 규모의 PCR 진단키트 납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2019년과 올해 국내 화재보험사와 코이카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각각 약 58억 원, 66억 원 규모로 수의계약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눈에 띄었다. 앞서 2018년 말 코이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위탁 시설 관리·경비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코웍스를 설립했다. 이후 코웍스와 2020년과 올해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했는데 각각 186억5,100만 원, 191억4,600만 원으로 모두 해당 연도 계약건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태 의원은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불공정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계약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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