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정부 R&D 미환수금 약 893억원..환수대상금액 중 48.2%"

이정아 기자 2021. 10.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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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 부처가 추진한 연구개발(R&D) 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3000만원 중 48.2%인 893억60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855억3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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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실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순으로 높아"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환수대상금액 1855.3억 중 48.2%인 893.6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과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 중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제공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가 추진한 연구개발(R&D) 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3000만원 중 48.2%인 893억60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855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51.8%에 해당하는 961억9000만원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연구부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환수대상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비 부정사용 금액을 반납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참여제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환수대상 사유 대부분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734억9000만원)과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6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한 실제 환수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독촉을 해도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환수가 어렵다.

김 부의장은 “국내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평균 2000건을 웃돌며 현재 100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 면제가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 보고서만을 검토해 환수조치를 내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연구개발결과의 불량을 보완하고, 국가 R&D예산에 대한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위험성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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