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 돈으로 잔금치르면 전세대출 안나온다 '3가지 후속조치'

김상준 기자, 오상헌 기자, 양성희 기자 2021. 10.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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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잔금을 치른 고객이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을 치렀다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취지가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잔금일 이후 대출은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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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앞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전용해 '빚투(빚내어 하는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5대 은행권이 합의한 결과다.

17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은행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관련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를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이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은 우선 전세보증금 잔금일 이후의 전세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잔금을 치른 고객이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잔금 지급 목적이 아니어도 전세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같은 대출보다는 잔금 자체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대출이 실수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을 치렀다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취지가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잔금일 이후 대출은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잔금일 후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다른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은 또 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기존엔 4억원이었는데, 재계약 때 2억원 많은 6억원이 됐다면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차주는 이전엔 보증금(6억원)의 80%(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지금은 2억원(증액분)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방식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연 '주요 은행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도 모범 사례로 거론됐다.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전세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 심사를 하면 전세대출 양이나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이 합의한 세 가지 사항은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에서 합의 내용이 공유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이 합의한 것이지만 그 자리엔 금융당국도 있었다"며 "사실상 당국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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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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