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통큰 지원..與반도체특위, 법안 내용 확정

김현아 2021. 10.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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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전략산업 인허가·기반인프라에 파격 지원 나서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기속행위로 못박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의원, 청주시청원구)는 지난 15일, 제8차 회의에서 당·정·청이 협의해 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을 확정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 5월, 송영길 당대표 취임이후 변재일 특위위원장 체계로 확대개편된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며 ▲ 지원 추진체계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기술·인력 보호대책 3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전략기술 지정은 과기혁신본부장 기술조정위에서 조정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전략기술의 지정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조정위원회를 두고 우선 검토·조정한 후,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전력 등 인프라 지원 못박아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 탄소저감기술의 세액공제가 되도록 정부와 협의했고, 시설투자 부분에서 ‘전용’과 ‘비전용’부분을 안분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특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예타면제제도 실효성 높이기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여당 특위위원장으로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여 조문을 완성했고, 일부 온도차가 있는 부분은 특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특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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